검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홍기룡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위원장과 고유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정책실장, 김종일 평통사 팀장, 주민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홍기룡 위원장과 고유기 정책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김종일 팀장과 주민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20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기룡 위원장 등 4명을 상대로 심문을 벌였다.
홍 위원장 등은 지난해 9월 2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려 하자 몸을 던져 저항했지만, 당시 대규모 경찰병력이 투입되면서 저지 당한 뒤 연행됐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월 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해 온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단의 보석 신청을 승인, 10월11일 이들을 전원 석방했다.
법원은 내달 10일 변론없이 선고에 나선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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