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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호근-상효지구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서귀포시 호근-상효지구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6.06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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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본부장 장철)는 5일 호근-상효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와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와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공 보호구역을 지정승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2개지구에 대해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지역 토지를 유원지로 시설결정하고,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한 후 온천이용허가를 특해 이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호근지구와 상효지구에 대해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온천 발견지구에 대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수립 등 개발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온천을 이용한 리조트 등 관광지가 민간차원에서 확대 개발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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