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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마음으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의 날
따뜻한 마음으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의 날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4.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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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만2216명이며, 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은 달력을 보는 사람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적혀 있고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으로서 쓴 소리를 하고자 한다.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을 만들어 내어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얻어낸다. 또한 지방정치를 하는 도의회 의원들은 제주지역의 민심과 소외계층을 위한 많은 정책을 만들어 지역별 장애인복지 인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과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 공무원이 함께 하는 전국 16개 도시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 한마음 교류대회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1위를 했던 것도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처럼 전국에서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결과 발표에서 1위를 했던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답게 도정과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넓은 한라체육관에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의 날로 자리매김 하는 기념일이 됐으면 한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 도의회의 일정과 도정의 일정이 겹치는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여를 하여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유독 4월은 국정운영 및 도의회 회기 운영기간이라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쉽게 생각한다.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현안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선거 때와 같은 마음으로 기념식장에 나와 장애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장애인들과 몸으로 부대끼면서 한시간쯤은 시간을 소비해도 좋지 않을까. 회기기간이라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장과 도의회의장은 장애인의 날에 얼굴도 보지 못했던 것이 오는 4월 20일에는 한라체육관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임상배·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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