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지방세 개인 체납자 447명 급여 압류 예고 통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447명 급여 압류 예고 통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4.0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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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직장인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

제주시는 개인 체납자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을 알아내 급여 생활자 447명(체납액 6억8700만원)에게 4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등기) 했다고 6일 밝혔다.

예고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5월부터 급여 압류와 추심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4일 현재 제주시의 체납액은 212억2400만원이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 제주시는 부동산압류·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국세환급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1회계연도에 급여 압류와 추심을 통해 114건 1억3800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추심으로 215건 61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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