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70대 노부 존속살해 아들 9년형이 억울해?
70대 노부 존속살해 아들 9년형이 억울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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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이모씨(27)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인 것으로 9년형은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잘 알면서도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집중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범행 직후 범행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초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 아버지 A씨(70)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9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것은 범행 자체로 인륜에 반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더욱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일부 혈흔을 닦아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집 밖에 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유족의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아버지가 혈압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 부검을 원하지 않으며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취지로 태연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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