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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현경대, 불법선거' 주장 선관위 고발조치
민주통합당 '현경대, 불법선거' 주장 선관위 고발조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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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측 "사실 무관... 대응여부 검토 뒤 입장 밝힐 것"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강기탁 공동위원장이 현경대 후보측이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물로 편지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4.11 총선과 관련해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이 불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경대 후보측이 제주시 갑지역구의 부재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서신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대학생 현모씨의 명의로 교모하게 위장 ‘제 큰 삼촌인 현경대 후보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다량 살포했다는 제보가 지난 3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에 접수됐다.

민주통합당이 접수한 편지 내용은 서울과 경기도 모처에 있는 19세부터 20대 초반의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자에게 접수됐다.

부재자는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나이를 감안, 군인으로 추정하고 위문편지 형식의 복사된 편지가 전달됐다.

특히 일반 우표가 아닌 소인이 찍혀 있어 대량으로 살포됐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소인은 100장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우편물이 발송된 날짜와 선거공보물이 도착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만 봐도 현경대 후보측이 이번 불법서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9조의 ‘누구든지 선거기간에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 등의 방법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어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제주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제주정치사에 더 이상의 공직 정치와 불법 조직선거가 판을 치도록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며 “선관위는 불법선거 척결을 위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현경대 후보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후보측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응여부를 검토한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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