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금지기간 중이라도 5일 전에 조사한 결과는 공표 가능"
오는 4월 5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4월 5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4월 5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주도선관위는 밝혔다.
도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4.11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5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에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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