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한명숙 대표 "제주 4.3 해결, 완결 지으러 왔다"
한명숙 대표 "제주 4.3 해결, 완결 지으러 왔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2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겨냥 "간판만 바꿨을 뿐 속살까지 바뀐 건 아니"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제주지역 총선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4.11 총선을 9일 앞두고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제주 지원유세에 나섰다.

2일 오후 4시경 도착한 한명숙 대표는 제주의 첫 방문지를 제주 전통시장인 오일장을 선택, 민주통합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임을 강조했다.

한명숙 대표는 '자신도 제주의 명예도민'임을 강조하며 인사를 건넸다.

한 대표는 "자신도 제주의 명예도민이다. 총리시절 제주특별자치도를 여는 말로 축사를 했다. 그 공로로 제주도 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제주를 위해서는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꿨지만 속살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파란 옷에서 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것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1%의 부자들을 위해 5년동안 100조원을 감세했고, 재벌 기업의 규제를 푸는 특혜를 줬다"며 "그 결과 99%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제주에 방문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제주도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제주에 방문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제주도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실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비판을 하면 민간인도 잡아가고, 가두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여기에 모인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민간인이다.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강정 구럼비 폭파는 제주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런 정부에 계속 힘을 실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누가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는 지 도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이 더 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제주신공항 건설과 완전한 제주4.3 해결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민들이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을 3선으로 만들어 준다면,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제주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3 해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선거 지원유세도 있지만, 내일 있을 4.3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주 4.3에 사과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도 사과한다"며 "4.3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일 위령제에 참석, 4.3 해결의 완결을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제주에 방문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민속시장인 오일장을 방문,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있다.
제주에 방문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오일장을 방문,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제주복지 회생 △반값 등록금 법안 발의 등도 약속했다.

한 대표는 "제주4.3. 신공항 문제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약속한다. 명예로운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한 대표는 오일장 유세를 마친 뒤 서귀포시로 이동, 오후 7시 예정돼 있는 서귀포 동문로터리에서 김재윤 후보 지원 유세에 참석한다.

특히 제주에 하루 더 머물 예정인 한 대표는 3일 오전 9시2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전 11시에는 4.3 64주기 위령제에도 참석, 4.3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유족들과 도민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