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전우홍, 4.3특별법 전면 개정
전우홍, 4.3특별법 전면 개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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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가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약속했다.

전우홍 후보는 "4.3으로 희생당한 제주도민이 3만 명이 넘지만 4.3공원 명패에 이름을 올린 이는 고작 1만 명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4.3영령들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으로 제주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1951년 10월 14일, 유엔이 받아들인 최초의 인권 조약인 제노사이드협약에 가입했다. 제노사이드협약은‘국가폭력에 의한 집단학살의 경우 공모·교사·시도·공범한 자도, 통치자, 공무원, 사적 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제노사이드협약에 따른 관련자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 4.3희생자 모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 국가 기념일 지정, 제주4.3사건에 대한 명칭 정립 등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기존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3 진상규명 및 국가배상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해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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