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3:43 (목)
금융그룹 회장, 불법.부당경영..."제주도 떠나라"
금융그룹 회장, 불법.부당경영..."제주도 떠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L회장에 공동경영약정 성실히 이행 촉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금융그룹 L회장이 지난 2005년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 합의한 '공동경영약정'을 파기하고,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모 금융그룹 L회장이 지난 2005년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 합의한 '공동경영약정'을 파기하고, 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일 오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회장의 경영과 배임, 악의적인 노동탄압 내용을 폭로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L회장은 지난 2005년 7월 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손잡고 투자증권 회사를 인수했다.

당시 증권회사의 대주주는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펀드로, 오직 수익극대화에 치중해 유상감자와 지점폐쇄, 노동탄압을 하는 투기적 행태를 자행하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투기자본을 몰아내고 골든브릿지증권을 탄생시켰다.

이에 노조측은 L회장에게 대주주지위를 맡기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사업영역확대, 직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 등을 담은 약정을 체결했지만, L회장은 노조파괴 전문인력을 동원하고 단체협약마저 해지하며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L회장은 회사 돈 수십억원을 들여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가 소유한 자택을 자택으로 사용하는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그 자택은 제주도 함덕에 소재하고 있다.

특히 L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문단'이라는 직함도 갖고 있다.

노조는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충실해야할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경영자가 될 도덕성과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그의 이중적 행태는 제주도 금융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제주도에 근거지를 갖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금융인의 한사람으로 행세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즉시 공금으로 구입한 제주도 저택의 이용을 중단하고 제주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회장이 노조측과 채결한 2005년 '공동경영약정' 성실한 이행 △금융감독당국의 L회장에 대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