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미FTA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5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국적 모범이 된 제주도의 친환경급식조례도 소송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KBS 제1라디오의 시사프로인 '진희종의 제주진단'에 출연해“ 만일 미국이 한국의 급식사업에 투자한 후 제주도의
친환경급식 조례가 자신들의 사업이익을 침해했다고 하여 즉각 국제기구에 제주도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 미국이 반드시 관철을 원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있는데 이는 한국에 투자한 민간 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직접
제소 할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독소 조항”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 이 소송은 한국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중제기구에 하는 것"이라며 국제중제기구에서는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로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 했다.
송 변호사는 “ 미국과 호주 FTA 협상과정에서 호주는 굉장한 논란이 되고 이 제도가 중대한 독소조항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워내 호주농업보호를 위해 제외를 시켰다”고 말했다.
또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향후 교육, 보건, 농업등 공공부문의 자율성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한편 농림부 정현출 자유무역협정 2과장은 2일 오전 8시35분 KBS 제1라디오의 시사프로인 '진희종의 제주진단'에서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 1차협상에 임하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