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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는 학자적 양심 저버린 실험 … 희대의 사기극”
“최종보고서는 학자적 양심 저버린 실험 … 희대의 사기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3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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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한국해양대학교 보고서 법률적 제반 문제점’ 자료 통해 조목조목 지적

강정마을회가 한국해양대학교의 시뮬레이션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시뮬레이션 최종보고서 법률적 제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수역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자료를 통해 “학자적 양심을 완전히 버린 실험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합당한 기준치들을 완전히 위반하고 작성된 이 보고서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가 우선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은 기본 시설 중의 하나인 정박지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군항이 아닌 민항일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임에도 설계에 반영돼있지 않아 결격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박지를 설정할 경우에는 수심을 확보 유지하려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준설을 요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군이 2010년 받아낸 공유수면 매립 승인 처분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대학교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상의 항로 값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항로를 변침각 30도로 변경해 설정할 경우 기존의 77도 항로와 전혀 다른 수면적을 점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항로 폭 250m, 길이 2000m만 잡아도 50만㎡ 면적에 대한 어업 보상과 함께 해군이 받아낸 공유수면매립권의 중대한 변경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국해양대학교.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2-4>

보고서상에 하늘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선회대응 가능수역 역시 항로 설계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정상 항로로 지정되지 않아도 이 수역 내에서는 정박과 선회가 금지돼 있는데, 항로와 겹쳐진 선회 가능 대응수역 설정은 위반사항이라는 것이다.

입출항 절차에 따른 선속 기준치를 초과해 실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르면 ‘입항․계류조선시에는 항 입구부에서 5~7노트 정도가 되도록 감속하여 서행 운행하거나 항 입구부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진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국해양대학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항 입구부에서 기준치를 상회한 7~8노트의 속도를 내도록 설정했다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기준치를 조금 상회했더라도 최소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이하 또는 기준대로 실험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출처:한국해양대학교.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연구용역 최종보고서 p.2-28>

강정마을회는 한국해양대가 가장 낮은 풍속값 20노트를 적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서 “중간 선속이 9.2노트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바람에 의해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는 주장이다.

특히 출항 시뮬레이션은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실험을 했다고 지적됐다.

항 내부에서 항 입구로 진출할 때는 5~6노트, 항 입구에서 외해로 진출할 때는 7~8노르를 설정해 실험하기로 해놓고 20노트 북동풍 상황에서 항구내 선회수역에서부터 배가 말려 남방파제에 접촉 위기 상황이 되자 선속을 15.1노트로 올리며 항구를 빠져나온 것이다.

여기에다 18.4노트까지 속도를 올리면서 출항하지만,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항로 이탈 상황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강정마을회는 “출항 상황에서부터 항 입구부의 가장 작은 선속값을 취한 케이스조차 10.2노트로 실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보다 풍속 값이 큰 24노트, 27노트의 상황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이런 보고서에 의지한 재검증이야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제주도정은 조건부 재검증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검증 자체를 거부해야 하며, 즉각 공사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인 청문을 속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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