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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후보측, 현경대 후보 등 검찰 고발 예정
강창일 후보측, 현경대 후보 등 검찰 고발 예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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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 현경대 후보 발언 및 선대위 논평에 강 후보측 “허위사실 유포” 주장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와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강창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현경대 후보와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측에 따르면 현 후보가 지난 28일 KCTV 방송토론회에서 ‘바로 그 시간에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었죠? 그 시간에’라고 발언, 강 후보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에 나가 제안 설명도 하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현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은 ‘강창일 후보! 진정 제주의 슬픔, 4.3 유족의 아픔을 아느냐’라는 논평을 통해 “강 후보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실제 이유는 같은 날 같은 시각 헌정기념관에서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400여명의 기업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주 4.3의 국가기념일 지정보다 정책토론회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냐’고 강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현 후보와 대변인의 주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와 논평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제주도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이를 보도토록 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측은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당시 강 의원은 한·EU FTA 후속조치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며 “이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만 보면 회의 개의 시간, 산회시간, 회의 참석 여부, 발언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후보측은 “현 후보와 대변인의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송토론회와 논평을 통해 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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