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와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의 공방이 법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강창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현경대 후보와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측에 따르면 현 후보가 지난 28일 KCTV 방송토론회에서 ‘바로 그 시간에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었죠? 그 시간에’라고 발언, 강 후보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장에 나가 제안 설명도 하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현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은 ‘강창일 후보! 진정 제주의 슬픔, 4.3 유족의 아픔을 아느냐’라는 논평을 통해 “강 후보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실제 이유는 같은 날 같은 시각 헌정기념관에서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등 400여명의 기업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주 4.3의 국가기념일 지정보다 정책토론회가 더욱 중요했던 것이냐’고 강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현 후보와 대변인의 주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와 논평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제주도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이를 보도토록 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측은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당시 강 의원은 한·EU FTA 후속조치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며 “이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록만 보면 회의 개의 시간, 산회시간, 회의 참석 여부, 발언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후보측은 “현 후보와 대변인의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송토론회와 논평을 통해 강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