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가 있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분묘를 불법 훼손해 되팔기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20일 부동산업자 임모씨(40.북제주군 한림읍), 장의업자 고모씨(46.북제주군 한림읍) 등 일당 5명을 부동산중개법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분묘발굴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 무연고 분묘 4기가 있는 토지 2필지를 6억1000만원에 매입, 포크레인 등으로 분묘를 없앤 후 미등기 전매로 되팔아 2억6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의 수법을 감안할 때 제주도내 무연고 분묘 불법 훼손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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