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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용 텐트 철거 위해 경력·시청 공무원 200명 투입
2인용 텐트 철거 위해 경력·시청 공무원 200명 투입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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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공무원-범대위 등 '충돌' 1명 연행 1명 실신

시청 공무원이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2인용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이에 범대위 등이 반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고작 2인용 텐트를 철거 하고자 경력과 시청 공무원 등 200여명이 투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주시청의 계고도 없이 강행, 무리한 행정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우근민 제주도정에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취소' 결단을 촉구한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등이 철야 농성을 하기 위해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텐트가 무참히 철거됐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등은 26일 오전 제주도에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와 절대보전지역 지정 취소 의결을 취소한 데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제주도청 앞에서 24시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밤 9시 40분경 강정마을회 등은 야간 집회를 위해 2인용 텐트를 설치하자, 이를 철거하기 위해 시청 공무원 50여명과 경찰 2개 중대가 투입됐다. 반면 야간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27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계고를 해야 함에도, 텐트 설치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시청 공무원이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2인용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이에 범대위 등이 반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시청 공무원이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2인용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텐트안에 있던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를 다쳐 실신했다.
당시 텐트안에는 여성 4인이 있었지만, 경찰의 호위 속에 공무원이 텐트를 5m가량을 끌자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를 다쳐 실신, 119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홍영철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경찰 간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마찰도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홍 대표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긴급 체포하고 서부경찰서로 연행했다.

제주도청 정문 앞에 설치된 2인용 텐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과 홍영철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다.

범대위 회원들은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강력 항의했다.

결국 현장에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모 간부가 부하들에게 2차례에 걸쳐 "미란다원칙 고지하라"고 명령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홍기룡 군사기지범대위 위원장 등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찰을 폭행했기 때문에 연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동균 회장과 홍기룡 위원장은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며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홍기룡 위원장은 “텐트 설치가 불법이라면 이를 철거하기 위해 먼저 계고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 한번의 계고도 없이 텐트를 철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경찰이 아닌 시청 공무원이 텐트를 철거해야 함에도, 경찰이 먼저 나선 것은 시청에 대한 월권행위”이라고 주장했다.

홍영철 대표가 연행되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오전까지 강정마을회 등이 요구한 면담 여부에 대해 회신을 주기로 했다.

현재 강정마을회 등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란다 사태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것을 지시했고, (연행한)차량 안에서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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