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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
제주해군기지 공사 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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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내 공사 해역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민․군 복합항 공사해역 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자들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오늘(23일) 공고 후 20일간 홍보․계도기간을 설정, 오는 4월 13일 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군 복합항 공사해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중 평탄화 작업, 부지정지작업 등으로 바지선과 작업선들이 수시로 운항하고 있어 공사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수상레저활동가들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해경측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앞서 강정마을회, 수상레저동호회, 수상안전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 결과, 강정마을회 등 일부 단체에서는 금지구역 지정에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부득이 수상레저활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기간은 내달 13일부터 2015년 12월 31까지다. 금지해역은 강정항 동방파제 끝단부터 오탁방지막을 포함한 민․군 복합항 공사해역(정확한 해역은 붙임 참조)이며,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카약 등 모든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다.

향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안전위해 요인이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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