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도의원-교육의원' 당선자 5명 재판결과 '촉각'
'도의원-교육의원' 당선자 5명 재판결과 '촉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6.0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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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당선자 5명 포함 총 70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직당국에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도의원과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제주지검에 따른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수는 70여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고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유형별 입건 현황을 보면 금전선거가 44명으로 가장 많고 부정선거운동 20명, 폭력선거 2명, 흑색선전 1명, 기타 선거 관련 3명 등이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관련 13명, 광역의회의원 관련 57명이다.

검찰은 이중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1명 등 5명의 당선자가 입건됐다고 밝혔다.

도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인 K, S, K, J씨 등이다. 교육의원은 K당선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따라 당선자 5명에 대한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2.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낼 방침이어서 선거사범 판결이 대부분 연내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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