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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강정 인권탄압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공개서한
국제 인권단체들, 강정 인권탄압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 공개서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2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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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21일 정부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연대(FORUM-ASIA), 세계인권연맹(FIDH), 세계고문반대기구(OMCT)를 비롯한 28개의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주민들과 종교인, 평화, 환경활동가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개서한을 이명박 대통령과 조현오 경찰청장,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발송했다.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던 이들을 체포, 연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지난 2010년 한국을 공식방문했던 프랑크 라뤼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정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 해군기지가 강정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기지 건설 계획이 세워지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이들은 “평화적 시위 도중 구속된 모든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협의와 동의가 모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뤄질 때까지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개서한문 전문.

이명박 대통령 귀하,

아래 연명한 저희 국제 인권 단체들은 대한민국 제주, 강정 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환경 운동가들과 평화 활동가,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야당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대한민국 정부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7일, 해군기지의 시공건설회사인 삼성물산과 대림건설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부지인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발파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약 20명의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던 약 200여명의 사람들에 대항해 1,000여명에 달하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1일에는 가톨릭 사제 김정욱 신부와 개신교 이정훈 목사가 강정해군기지의 펜스를 절단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3월 15일, 한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활동가인 벤자민 모네(Benjamin Monnet)씨를 강제 추방했으며 영국 출신의 평화 활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후보인 안지 젤터(Angie Zelter)씨에게는 2012년 3월 22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총 329명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가 폭력과 자의적 구금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인 평화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지 활동가들의 체포와 두 외국 활동가들의 추방을 규탄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해 더 이상 이러한 체포와 위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또한 한국 정부가 구속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뤼 (Frank La Rue)씨의 최근 한국 보고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헌법 제21조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모두 중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집합적 행사 형태인 모든 개인들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했습니다. 또한 라뤼씨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법집행 공무원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즉각 이 권고사항들을 어떠한 제한 사항 없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군기지가 건설될 강정마을의 해안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해군기지건설은 멸종위기에 처한 여러 종류의 해양생물들의 터전인 강정마을 앞바다의 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잠재적인 환경파괴가 가능한 상황에서 활동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고 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해군기지가 건설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세워진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2007년 4월, 강정마을 총회에는 약 1,900명의 마을 주민 중 단 87명의 주민만 참여한 가운데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공지도 4일 전에나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자 같은 해 8월, 전체 주민 투표를 통해 94%의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 그 중에서도 그들의 생활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또한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규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 규약들의 원칙과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저희 국제인권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중 구속된 자를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
• 정당하고 합법적인 협의와 동의가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해군기지건설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당장 중단할 것
• 생태환경과 평화, 인권을 누리고자 하는 활동가들과 마을 주민들의 중요한 활동을 인지할 것
• 활동가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체포 및 구속 당할 위협 없이 평화로운 시위를 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

감사합니다.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Souhayr Belhassen
President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in the framework of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Gerald Staberock
Secretary General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in the framework of the Observato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이 공개서한은 아래와 같은 28개 국제 인권 단체들이 연명했습니다:

1 Ain o Salish Kendra (ASK), Bangladesh
2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Altsean Burma), Southeast Asia – Sub-regional
3. Asian Center for the Progress of Peoples (ACPP), Asia – Regional
4. 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Cambodia
5. 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LICADHO), Cambodia
6.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HRD), Mongolia
7. Education and Research Association for Consumers (ERA Consumer), Malaysia
8. Focus on the Global South
9. Friends’ Association for Rural Reconstruction (FARR), India
10.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of Burma (HREIB), Burma
11. Human Rights Defenders-Pilipinas (HRD-Pilipinas), the Philippines
12. Human Rights Working Group (HRWG), Indonesia
13. Human Security Alliance (HSA), Asia – Regional
14.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Indonesia
15.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6.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ELSAM), Indonesia
17.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IWRAW AP), Asia Pacific – Regional
18. Komisi untuk Orang Hilang dan Korban Tindak Kekerasan (KontraS), Indonesia
19.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Republic of Korea
20. Law and Society Truest (LST), Sri Lanka
21. Lawyers League for Liberty (LIBERTAS), the Philippines
22. Migrant Forum in Asia (MFA), Asia – Regional
23. Odhikar, Bangladesh
24. People’s Watch, India
25. Philippines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the Philippines
26.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Malaysia
27.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HR), Taiwan
28. Think Centre,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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