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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단식 양윤모씨, 보석허가 결정
옥중단식 양윤모씨, 보석허가 결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2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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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옥중 단식을 이어온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6)에게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 대해 보석심리를 진행하고 오후 3시 40분경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양씨의 범죄 사실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금은 5000만원이다.

양씨의 출소는  보석절차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양씨는 지난 1월 30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 2월 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같은달 7일 제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후 양씨는 물과 소금으로 곡기를 이어오다 구럼비가 발파된 7일부터 이마져도 끊었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6월 1일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57일간 단식투쟁을 한 바 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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