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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오탁방지막 훼손된 상태로 준설공사 강행
해군, 오탁방지막 훼손된 상태로 준설공사 강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3.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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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위반” 지적

해군이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상 준설공사를 강행, 불법 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수평선 가까이 바지선 양쪽으로 오탁방지막이 끊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공사 강행 방침을 밝힌 이후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준설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사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 담당 부서에서는 해군기지사업단의 설명만 들은 채 현장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강정포구에서 해상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채로 준설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 준설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이기도 하고 환경영형평가 협의 내용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다.

해군기지사업단측은 이날 오후 “날씨가 호전돼 수중 평탄화(준설) 작업을 진행중이며, 케이슨 제작장 조성부지 부지정지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군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조건이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정마을회와 범대위측은 해군이 20일 공사정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무리한 공사 강행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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