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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깎아줘
3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깎아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3.09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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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12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 말일까지 미리 내면 자동차세액의 7.5%를 깎아주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해마다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깎인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2만9345건에 65억 2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건수는 13.3%, 금액은 7.7%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납현황(지방교육세 포함)을 보면 2010년 2만499건 60억6900만원, 2011년 2만7848건, 64억4100만원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2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7.5%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3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때 추첨대상자에 포함돼 당첨 때 2만원상당의 경품을 받게 된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해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낸 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은 돌려받게 되며 이전등록 때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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