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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해적기지 발언' 고대녀 고소
강용석 의원, '해적기지 발언' 고대녀 고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3.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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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 김지윤씨를 8일 고소했다.

강 의원은 변호사 자격으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군·해병 전우회 회원 123명을 대리해 김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군·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해적으로 격하해 모욕했다"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강정 구럼비 폭파 접수했다"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7일 트위터를 통해 "해군이 해적이면 육군은 산적인가"라며 "천안함 유족 앞에서도 해적 '드립'할 수 있을지. 통진당은 돌덩이가 안보보다 중요한 듯. 당 내력인가"라고 김씨를 비판했다.

또 국방부와 일부 예비역들도 '해적 기지' 발언을 비판하고 김씨가 다시 반박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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