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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주도 공사중단 압박에 "맞대응 하겠다"
국방부, 제주도 공사중단 압박에 "맞대응 하겠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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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절차는 협조,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공사중지 시 대응방향 정리"

 
국방부가 제주도가 요청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에 응하면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7일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낮 12시경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제주도는 이날 문서를 통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려 한다"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동안 일시 공사중지를 요청한다"고 해군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 접안 가능성 여부 △크루즈항만과 관련한 제주관광사업의 변화 여부 △기위 인가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내려져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6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정부와 해군을 압박했다.

이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제주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판단한 국방부는 "만약 제주도지사가 공사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 오면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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