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측에 구럼비 공사정지를 공식 요청했다.
제주도는 7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 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제주도는 이날 문서를 통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려 한다”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기간동안 일시 공사중지를 요청한다”고 해군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문서에서 제주도는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 제주도의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국방부 단독으로 실시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해군측과 이견이 있음을 이 문서에서도 제시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원회(이하 국회 조사소위)의 1차 활동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 3의 전문기관’에 대한 이견이다.
국회 조사소위는 지난해 11월 10일 제1차 활동 결과보서를 제출하면서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두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제주도는 이날 문서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제주도는 “국회 조사소위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둔다고 한 것은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구 용역 전반에 대한 관리 등을 검증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제주도로 송부한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것은 국회의 권고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국회 권고사항과 연계해 해석해 볼 때 검증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측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제주도의 전문가 참여는 배제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항만내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운영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을 거론하면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문서에서 “정부의 조치계획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적용을 받는다”며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사이에 체결된 기본협약서 제1조의 목적인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