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46 (금)
정준호, 8억 횡령했다니…"취하 안하면 맞고소"
정준호, 8억 횡령했다니…"취하 안하면 맞고소"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3.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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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정준호(42)가 자신은 무고하다고 밝혔다.

1일 오후 5시 서울 회현동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준호는 "고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내가 부덕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 실추와 이미지 손상이 두려워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작품과 연기로 인사해야 하는데 소송에 휘말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나를 믿고있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동석한 이경우 변호사는 "정준호 대표는 횡령한 사실이 없다. 대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이고 개인재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해 이뤄졌다. 8억원은 회사 채무변제에 전액사용됐다. 고소 취하기회를 주기 위해 고소인 류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알렸다.

또 "고소인이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라며 "해피엔젤라와 정준호 대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준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웨딩업체 '해피엔젤라'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 회사 감사였던 고소인 류모씨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2월21일 피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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