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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불법행위 집중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불법행위 집중 점검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승인 2012.03.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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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서 우수의약품 등의 공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의약품판매업소 17개소 및 화장품 등 판매업소 16개소에 대해 3월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타지방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등 의약품판매업소의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예방차원의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행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허위 과대 광고 및 불법 표시 기재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 12월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허가된 제품이 없음에도, 일부 제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약사 감시원을 통해 점검을 실시토록 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약사법 위반 사례 및 처분사항을 적극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의약품판매업소를 점검해 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약사 업무정지와 시정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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