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4.11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제주>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총선에 나선 제주시내 모 지역구의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농협 직원들이 한 명당 10명씩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농협 직원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B씨는 뜬금없이 아내의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가 무엇 때문이냐고 묻자 A씨는 “1인당 10명씩 선거인단을 모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농협이라면 농협법상 농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수 있느냐”며 “선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내 경선의 경우 경선을 주관하는 정당이나 경선 참여 예비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있지만, 농협의 경우 이같은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 법 조항에서 허용된 당내 경선 운동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등 3가지다.
따라서 B씨가 겪은 이 사례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B씨가 A씨에게 들은 얘기대로라면 ‘윗선의 지시’에 의해 농협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나서고 있는 셈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모 후보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이 나서서 할 성격의 일은 아니”라며 “선거인단 모집 할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기사 보낼떄..조금 신중했으면 좋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