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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공천탈락자 1명 구속기소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공천탈락자 1명 구속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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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 추가 조사 사법처리 여부 결정

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과 관련, 공천심사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40대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공천 탈락자 김모씨(45)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천 탈락자 김씨는 두 명의 공천심사위원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가 되돌려 받거나 도당 관계자 등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 K씨(44) 등 불구속 입건된 6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보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K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금품수수가 공천과정이나 도지사 경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 기소된 김씨의 추 후 결심공판에서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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