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3:19 (목)
법원,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구 성직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법원, 해군기지 공사중단 요구 성직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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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문정현 신부 등 4명에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문신부 등 즉시 항소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직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용우)은 2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월,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 이강서 신부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임남용 신부 등 9명에게는 각각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2년, 이영찬 신부 징역 1년6월에 구류 10일, 박도현 수사 징역 1년에 구류 10일, 이강서 신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구럼비에 들어간 다른 성직자들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문정현 신부 등은 이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재판정에는 천주교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가 참석,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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