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과 활동가를 '종북세력'이라 규정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강정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강희석 판사는 강동균 마을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10명이 "해군기지 저지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으로 폄하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윤모씨를 제외한 9명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제시된 증거만으로 해군기지 저지운동에 참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김 의원는 지난해 7월 27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에 대해 '종북주의자'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공사 저지세력은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일의 꼭두각시 종북세력이 대부분"이라며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력한 공권력이 즉각 투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강정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지난해 8월 5일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수소송을 제기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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