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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교인 연행…상위 권력기관 압력 받았나?"
"검찰, 종교인 연행…상위 권력기관 압력 받았나?"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21 11: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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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명백한 검찰권 남용, 없는 죄 만들어 기소했다"

지난 14일 검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인 구럼비 바위에 들어간 종교인들에게 징역형과 구류 10일을 구형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인 구럼비 바위를 들어간 문정현 신부와 이영찬 신부 등 종교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등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한 뒤 “이는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닌,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력의 지시 내지 압력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2년, 이영찬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 및 구류 10일, 박도현 수사에게 징역 1년 및 구류 10일, 이강서 신부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년홍 신부 등 나머지 종교인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강정마을회 등은 구류 10일의 구형에 주목했다. 강정마을회는 검찰이 경범죄 처벌법 상의 무단침입죄를 구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구형에 강정마을회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구럼비 바위가 출입금지구역이라는 근거를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 관리자인 도지사도 구럼비 바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소된 신부들은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결국 검찰은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들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근거로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한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 결정여부'에 대해 "서귀포시가 출입금지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시했다. 

신용인 변호사가 송강호 박사와 문정현 신부의 기소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의 기소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불과 2만원의 범칙금만 물면 되는 무단침입죄에 대해 구류 10일을 구형한 것은 불법 체포가 불가능해지자 2만원 범칙금만으로는 구럼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 협박용으로 그런 구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법조인이다. 그런 검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런 터무니없는 기소를 하고 구형을 했을 리가 없다. 이는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력의 지시 내지 압력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18일 경찰의 집시법위반으로 14명을 연행한 것도 경찰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청와대 등 권력의 핵심부의 의지에 따라 지휘한 것이 아니가 하는 의심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구럼비 바위를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금지구역 근거 ▲경범죄처벌법 상의 무단출입죄에 대한 구류 10일 구형이 적정 여부 ▲경찰의 불법체포 지휘 여부 ▲검찰보다 상위 권력기관과 교감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정마을회는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검찰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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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 2012-02-24 09:26:17
종교인들이 자신의 본분의 일은 안하고 국가산업에 몇년동안 심히 관여하며
훼방을 놓으니 마땅히 나라에선 목적달성을 위해 걸림돌을 재거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문정현신부는 제주신부도 아니며 대한민국 모든 국가산업에 반대운동만 하는 상습적인 운동권신부로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하겠네요. 나라에서 펜스치고 들어 가지 말라고 한 곳을 왜 들어 가며, 매일 도내 신자들을 동원하여 강정에서 미사를 드려야 할 이유는 신자인 나 자신도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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