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돌봐달라는 딸을 상습 성추행하고, 여자친구의 후배를 강간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딘 김모씨(45)에게 징역 4년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초순경 야간에 일을 나가는 여자친구 A씨가 자신의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혼자 있는 B양(8세)을 같은 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새벽 3시경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후배 C씨(21.여)를 강간하려다 C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자신의 여자 친구로부터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함은 물론 여자 친구의 후배를 상대로 간음까지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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