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경찰 "해군기지 백지화 범국민대회…합법촉진·불법필벌"
경찰 "해군기지 백지화 범국민대회…합법촉진·불법필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16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평화사수 범국민대회'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나 행진은 최대한 보장하고, 주최측에서 자율적으로 집회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6일 '2.18 민군복합항 반대집회에 대한 경찰의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좁은 도로에서 행진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강정마을 일대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경찰은 이미 강정마을회 등 집회 주최측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평화적인 진행을 당부하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한 만큼, 집회신고 된 범위를 일탈해 도로 점거, 시설물 침입이나 손괴, 경력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산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며, 불법시위 선동자와 주최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친인권적 집회시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오후 3시부터 사전공연 및 길트기를 시작으로 공연과 발언과 편지낭송, 강정평화 대행진, 강정사수 문화제인 '강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등이 열린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