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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강제추행 아파트 경비원 '집유'
8세 여아 강제추행 아파트 경비원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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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경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문모씨(64)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3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소재 아파트단지 내 A양(8.여)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 A양을 숙식실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사무실에서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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