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영심 의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근열) 주관 제8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8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 의회 및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등 자치입법 실적에 대해 신청한 27건(단체 11건, 개인 16건)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가려졌다.
시상식은 14일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심사에서 제3회부터 3회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도 단체부문 대상과 개인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최근열)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해오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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