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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사장 '생수 부당수출' 배임 혐의로 기소
고계추 전 사장 '생수 부당수출' 배임 혐의로 기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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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성재)은 10일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뒤 후발업체에 새로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변경한 혐의(배임) 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4월 중국의 B사와 EXW 조건(공장인도조건, 공장에서 출고와 함께 수입업체가 제품을 인수)으로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에 새로이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B사로부터 기존 지역 판매권의 양보를 받아 내는 대신 2009년 6월 B회사와의 무역 거래조건을 제주개발공사에 불리한 BWT 조건(보세창고인도조건, 보세창고까지 수출업자가 제품을 입고하고 창고에서 수입업자가 대금 지불한 후 제품 인도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수출을 진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약 조건이었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물류비, 창고비 등) 5억8000여만원을 제주개발공사에게 부담하게 해 손해를 끼치게 하고, B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지난 2009년 11월 공사장 집무실에서 중국 수입업체인 B사 사장으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것을 청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제주개발공사를  감사한 뒤 고 전 사장을 포함한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업무상배임 및 횡령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임직원들의 삼다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관리비 지출 증가 및 중국 수출대금 매출취소 등의 재정적 손실과 관련한 업무상배임과 미국 호접란 사업 과정에서 호접란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미국지사 운영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전 제주개발공사 미국지사장)은 2007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사 운영상의 중요 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배임혐의를 적용, 처벌해  공기업 임직원들의 부정한 사익 추구 및 방만 경영의 폐단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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