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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자연경관 도의회 업무보고, “변죽만 울렸네”
7대 자연경관 도의회 업무보고, “변죽만 울렸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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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표준계약서 불평등한 내용 관련 추궁하는 의원 한 명도 없어

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풀기 위해 의욕적으로 다음주 임시회에 앞서 일정을 앞당겨가면서 제주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가 공개한 행정전화 요금 내역과 NOWC와의 표준계약서 내용이 공개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제기돼온 의문을 속시원히 털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더구나 그동안 사기업과의 계약 여부에 대한 도와 범국민추진위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날 보고자료에서 “그동안 책임 있는 분과 기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약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왔다”고 짤막하게 언급했을 뿐 사과의 말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이날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온 표준계약서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이 부분을 추궁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정작 중요한 자료를 받아놓고도 추궁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해명할 기회만 준 셈이 됐다.

번역해서 공개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면 7대 경관에 선정된 경우 △NOWC의 필름 및 다큐멘터리 제작 △재단의 현지 사진 측량을 이용한 3차원 기록 △7대자연경관 공식 박물관에 영구 임대 또는 순환임대로 전시물 제공 △주요도시 공식 축하행사와 7대 경관 공인 명판 제막식 및 설치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기타 NOWC가 수시로 연락하는 활동들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계약서 내용 중 ‘(제주관광공사가) 제공할 지원의 범위는 제주관광공사의 능력 및 자원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NOWC는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어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재단이나 NOWC가 계약서에 언급된 지원을 요구해올 경우 도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에는 'NOWC는 언제라도 선정지의 지위를 중지시키거나 철회, 변경할 권리를 갖는 바, 본 계약서 조항의 불이행도 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본 계약서는 전적으로 스위스 취리해 주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취리히 주 법원들이 유일하고 전적인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계약서의 마지막 문장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양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와 관광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하게 7대 경관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을 배척해온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여전히 떠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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