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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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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관련 논평

묘산봉관광지구 내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취소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논평을 통해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먹튀’임이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미 지난해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됐지만 2006년 사업허가 이후 6년 동안 드라마 ‘태왕사산기’ 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실의 혼합형 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전혀 진행되기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업자측은 제주도에 납부해야 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 복구비, 지방세 등 2억 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하수 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006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 금지’ 규정을 위반했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

더욱이 환경운동연합은 “분리된 사업부지라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1만㎡ 이상 개발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사업자측은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기준 면적보다 불과 16㎡ 모자란 9984㎡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이같은 편법을 알면서도 허가해줬다”며 “사업자는 관계 규정을 악용했고 행정 당국은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사업부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서, 새로운 지하수 관정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변경된 지하수 조례에 새로 도입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해 기어코 지하수를 뽑아올렸다”며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사유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결국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절차도 내팽개친 채, 희귀식물의 서식지까지 훼손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며 “6년만에 제주도정 스스로 사업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먹튀’였음이 공인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1년 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처럼 결국 흉물스런 모습만 남긴 채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땅값만 올리는 먹튀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 허가권자였던 제주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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