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0:19 (수)
다방 종업원 모텔로 유인 현금.귀금속 절취
다방 종업원 모텔로 유인 현금.귀금속 절취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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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종업원을 모텔로 불러내 현금과 귀금속 등 130만원 상당을 절취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이모씨(30)을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11시경 제주시 소재 A모텔에서 다방종업원 B씨를 불러낸 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해 B씨의 가방에서 현금 5만원과 귀금속 1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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