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26 (수)
"국무총리실은 검증에 앞서 공사부터 중단해야"
"국무총리실은 검증에 앞서 공사부터 중단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1.27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도민대책위, 총리실 산하 검증위 1차 회의 파행 관련 성명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실은 검증에 앞서 공사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총리실을 압박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성명에서 “26일 진행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1차 회의가 위원회 구성 문제 때문에 파행으로 끝이 난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던 일”이라며 “애초부터 검증위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는 이미 실행 주체인 국방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이를 재검증한다는 이유로 다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주도와 도의회의 검토, 국회의 의견, 국방부의 고백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범대위는 특히 “지금까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은 한번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조율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해군과 국방부의 입장만을 고려해 불법적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를 덮어주기에 급급했다”며 “명백한 오류로 밝혀진 내용마저 끝까지 붙잡고 강행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국가정책의 신뢰성에 스스로 먹칠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어 “찬반 의견을 숫자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을 택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검증위 구성을 꼼수로 해서 자신의 과오를 덮기보다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공사 중단부터 결정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라고 촉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