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창권 판사)은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5.제주시 삼도1동)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 음주운전과 위증교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0.10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후 법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을 했다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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