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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바꾼 청소차운전원, 연봉 대폭삭감 '파업 불사'
말만 바꾼 청소차운전원, 연봉 대폭삭감 '파업 불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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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구협의회가 "제주자치도가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운전원으로 직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 1인당 700~10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4월 기존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운전원직종으로 변경했다. 직종이 변경되자 그동안 환경미화원이 받던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이 개인당 월 40~50만원이 삭감됐다.

제주도가 직종을 변경해 운전과 쓰레기 수거 업무를 분리했지만,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반발한 청소차운전원들은 공공운수에 가입해 제주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임금의 원상회복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009년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도는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교섭을 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다 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교섭에 응했다. 법원은 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1회당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노조측은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섭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교섭거부 대신 불성실한 교섭을 통해 교섭체결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도는 '예산문제' '다른 노조와 형평성 문제' '다른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예산을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은 나 몰라라 할 뿐만 아니라, 노동3권 부정, 차별까지 정당화하려는 제주도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며 "단체 활동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며 파업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한편, 청소차운전원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급여통상에 대해 포함해 다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도정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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