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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홍조단괴해빈 “원 상태로 복원해야”
우도 홍조단괴해빈 “원 상태로 복원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1.1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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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위해 비닐덮개·모래유실 방지시설 설치도 주문
중간보고회, 유실원인 ‘호안 벽·해안도로 개설’ 때문

우도홍조단괴 퇴적물의 변화 모습
천연기념물 제438호인 우도 홍조단괴해빈이 유실된 원인은 주변에 설치한 호안벽과 해안도로 개설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조단괴해빈을 보존하기 위해선 호안 벽과 해안도로를 만들기 이전 원래 상태로 복원돼야 해야 할 것이란 잠정 결론이 나왔다.

또 해수욕 철이 끝난 뒤에 해빈에 비닐덮개를 씌우거나 모래유실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우도 홍조단괴 해빈은 주로 폭풍우가 칠 때나 북서계절풍 기간에 강한 파도로 만조선과 해빈애도지역의 모래가 해빈 배후에 분포하는 해안도로 지역과 남쪽 서천진동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진단과 대응방안은 19일 제주시가 홍조단괴해빈 현장과 우도면 사무소에서 가진 홍조단괴해빈 조사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됐다.

이 조사연구용역은 홍조단괴해빈이 유실되고 있다는 우도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제주대학교 윤정수 교수팀에게 용역을 의뢰, 지난해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용역내용을 요약하면 유실원인은 홍조단괴해빈의 해빈애도 후면과 사구층 사이에 설치돼 있는 호안 벽과 호안 벽의 육지쪽에 위치한 해안도로 개설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앞으로 우도 홍조단괴해빈의 보존관리 계획을 세워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우도 홍조단괴해빈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215-5번지외 6필지와 1해역·95만6256㎡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해빈이다.

과거에는 죽은 산호가 쌓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산호사해수욕장’으로 불렸으나 조사 결과 산호가 아닌 홍조류가 퇴적돼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홍조단괴해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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