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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정부양곡 반값으로 지원
저소득층에 정부양곡 반값으로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1.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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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급여대상 1만2000여 가구 가운데 신청자에게 할인지원

제주시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올해 예산 9억3000여만 원을 확보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복지가구 등 1만2000여 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정부양곡을 반값(50.2%) 할인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장애인(수당․연금)가구, 영·유아복지 지원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와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 등이다.

지원기준은 1인 월 10㎏이다. 1인가구는 20㎏ 1포대를 격월로, 2인가구는 달마다 1포대, 3인가구는 1포대는 달마다, 1포대는 격월로 모두 30kg까지이다.

4인가구이상은 달마다 2포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0㎏, 2포대로 최고 40㎏까지만 살 수 있다.

정부양곡 구입가격은 20㎏ 1포에 4만160원이다.

이 가운데 50.2%인 2만160원을 제주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되는 정부양곡은 2011년산으로 신청자의 거주지로 직접 배달하는 등 택배서비스도 함께 지원한다.

정부양곡할인구입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다.

당월 15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당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가정까지 배달한다.

지난해는 연 3만6483가구에 4만2427포대 8억9700만원(택배비 1억800만원 포함)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노력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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