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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용 종자·묘목류, 검역위생증명 있어야 ‘수입’
번식용 종자·묘목류, 검역위생증명 있어야 ‘수입’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1.1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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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역검사소, 국경검역 강화 위해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

앞으로 외래병해충이 붙을 수 있거나 잠복할 우려가 높은 재배용 또는 번식용 종자나 묘목류를 수입할 때는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가가 직접 갖고 수입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자나 과수묘목 등은 반드시 수출국 정부의 검역기관에서 증명하는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소장 김문갑)는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 공포된 식물방역법과 일부 개정된 하위법령을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목재포장재와 지지대, 보호대로 쓰는 목재포장재는 검역검사소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화물을 운송할 때 쓰는 목재포장재에서 외래병해충이 붙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열처리 등을 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쓴 화물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와 농촌진흥청·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둬 국가 재난형 외래병해충 발생 등 위기 대응을 사전에 강화하고, 식물 등을 폐기하기 위해 식물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동안 발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검역검사소 관계자는“제주지역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양파종자 등 채소류 종자와 묘목류 등을 휴대 수입하면서 식물검역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불합격돼 반송하거나 폐기되므로 반드시 수출국 정부 검역기관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위생증을 첨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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