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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친의 말에 격분 방화한 40대에 '집유'
"헤어지자" 여친의 말에 격분 방화한 40대에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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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6)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애인 A씨의 집에서 A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침대 커버에 불을 질러 집과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 844만원 상당을 태웠다. 이 화재로 인해 A씨와 A씨의 아버지도 각각 2도와 1도화상을 입었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범행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술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직후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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