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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파렴치범 '징역형'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파렴치범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5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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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 준강간등),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5년에, 5년간 신상공개정보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모 찜질방에서 전날 첫음 만난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27.지적능력 8.5세)와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A씨 혼자 1층으로 내려가자,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중순경 제주시 화북동소재 선과장 사무실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했다.

김씨는 "B씨가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는 B씨와 B씨의 남자친구와 1시간 30분가량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 등 B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의 죄를 저질렀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인 반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못할 것임을 악용해 간음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않은데다가, 성폭력범죄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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