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기숙사 침입 성폭행, 20대 징역 7년 중형
기숙사 침입 성폭행, 20대 징역 7년 중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5.2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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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에 침입,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피고인(26.북제주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5시께 모 대학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 기숙사에 침입, 잠을 자고 있는 A씨(20.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테이프와 끈 등으로 A씨를 묶은 후 현금 5만원과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 2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조사결과 김 피고인은  이 대학 기숙사의 전 사감으로 근무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 2월 18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 이모씨(37.여)의 원룸에 침입, 이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질식사 시킨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제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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