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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실시
설 연휴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1.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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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1월 16일~2월 12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설 연휴를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지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12일까지로, 도선관위는 이 기간을 ·대보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집중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을 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4.11 총선을 대비해 신고·접수 체제를 상시 유지하고, 정치인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에 선거부정감시단과 전 임직원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은 주요 위반 사례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설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척사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시상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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