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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여관서 상습절도행각 40대 '징역형'
차량.여관서 상습절도행각 4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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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여관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은 준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모씨(40)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2010년 6월 24일 제주시 연동 모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된 A씨(36)의 차량에서 현금 47만원을 절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A씨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A씨를 폭행해 달아났다.

또한 천씨는 지난해 1월 12일과 15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여관에 침입해 화장품과 로션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의 변호인측은 "천씨는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방법, 범행 행동을 비춰볼 때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천씨는 지난 2009년 1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5월달 출소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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